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의 취급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 그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벌금에도 하한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면 수치에 따라 벌금 몇백만 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범은 가장 가벼운 결론으로 가더라도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실무에서 재범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전범과의 간격입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 대상인데, 그 안에서도 1~2년 만에 다시 적발된 경우와 8~9년 만인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직후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음은 수치입니다.
0.2퍼센트를 넘으면 법정형 구간 자체가 올라가고, 양형에서도 만취 상태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는 운전 경위와 거리입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조금 옮긴 경우와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다만 짧은 거리라도 공공도로에서 운전한 이상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 발생 여부입니다.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결국 양형 자료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 차량을 처분했는지, 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명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