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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변호사 상담 꼭 필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의 취급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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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그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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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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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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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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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벌금에도 하한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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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수치에 따라 벌금 몇백만 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범은 가장 가벼운 결론으로 가더라도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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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재범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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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범과의 간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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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재범이면 가중 대상인데, 그 안에서도 1~2년 만에 다시 적발된 경우와 8~9년 만인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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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직후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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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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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퍼센트를 넘으면 법정형 구간 자체가 올라가고, 양형에서도 만취 상태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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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운전 경위와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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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조금 옮긴 경우와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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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짧은 거리라도 공공도로에서 운전한 이상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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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사고 발생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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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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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결국 양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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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문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 차량을 처분했는지, 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명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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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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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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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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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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