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금액을 협의한 뒤 송금을 시도했거나, 접선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면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적발 경로가 특이합니다.
하나는 신분위장수사입니다.
수사관이 직접 글을 올려두고 접근해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인데, 아청법 제25조의2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수사에서 역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 계양경찰서 사건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 정황을 수사관이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 인원들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사하던 중 아청물 판매 건까지 확보되어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본인은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좌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한참 뒤에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 인식 문제도 짚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다퉈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문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진술보다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대화에 학교나 시험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만남 경로가 어디였는지, 상대 외관은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조건만남 사안에서는 애초에 상대가 나이를 밝힌 경우가 많아 이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확대되는 지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아청물 소지 문제가 따라붙고, 특정 자세나 복장을 요구해 받았다면 제작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제작은 하한이 5년이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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