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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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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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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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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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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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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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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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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제시하고 금액을 협의한 뒤 송금을 시도했거나, 접선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면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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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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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유형은 적발 경로가 특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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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신분위장수사입니다.

수사관이 직접 글을 올려두고 접근해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인데, 아청법 제25조의2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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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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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수사에서 역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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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인천 계양경찰서 사건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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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 정황을 수사관이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 인원들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사하던 중 아청물 판매 건까지 확보되어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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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본인은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좌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한참 뒤에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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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식 문제도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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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다퉈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문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진술보다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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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학교나 시험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만남 경로가 어디였는지, 상대 외관은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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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안에서는 애초에 상대가 나이를 밝힌 경우가 많아 이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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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확대되는 지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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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아청물 소지 문제가 따라붙고, 특정 자세나 복장을 요구해 받았다면 제작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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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은 하한이 5년이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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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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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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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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