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도박장개설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이트를 만들거나 운영한 것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방조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도박 사이트 배너를 디자인해 성인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작업을 한 경우, 사이트 시청이나 운영 가담이 아니라 도박공간개설방조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너를 만들어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방조가 함께 붙기도 합니다.
홀덤펍 아르바이트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단순히 음료를 서빙했다고 생각하셔도, 게임 진행을 돕거나 수수료 정산에 관여했다면 방조 내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도박과 무관하다고 여기지만 범죄수익 수취 경로로 쓰였다면 방조 문제가 따라붙고,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본인의 역할과 인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일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받은 대가가 얼마였고 어떤 명목이었는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확인됩니다.
단순 노무 제공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방조 성립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따릅니다.
운영자 사건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기 때문에 추징액이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란물 사이트가 검거되면서 거기에 걸려 있던 도박 광고를 따라 수사가 번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본인이 관여한 지 한참 지난 일이라도 계좌 기록과 작업물이 남아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이나 방조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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