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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 운영자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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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 운영자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도박장개설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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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박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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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이트를 만들거나 운영한 것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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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방조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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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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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배너를 디자인해 성인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작업을 한 경우, 사이트 시청이나 운영 가담이 아니라 도박공간개설방조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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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를 만들어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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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방조가 함께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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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아르바이트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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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료를 서빙했다고 생각하셔도, 게임 진행을 돕거나 수수료 정산에 관여했다면 방조 내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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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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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도박과 무관하다고 여기지만 범죄수익 수취 경로로 쓰였다면 방조 문제가 따라붙고,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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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본인의 역할과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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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그 일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받은 대가가 얼마였고 어떤 명목이었는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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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 제공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방조 성립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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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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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사건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기 때문에 추징액이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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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음란물 사이트가 검거되면서 거기에 걸려 있던 도박 광고를 따라 수사가 번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본인이 관여한 지 한참 지난 일이라도 계좌 기록과 작업물이 남아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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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이나 방조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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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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