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2년이상 진행된 의료사고 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아주 친한 선배이었고, 그 선배의 어머님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혹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실밥이 터져 재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수술이 끝난 후 갑자기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가서 장폐색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선배와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였고, 제가 진료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였을 때 의료진의 경과관찰(장폐색 진단이나 검사) 소홀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장폐색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증상이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유족측으로부터 환자의 의료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환자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 의료과실을 낸 집도의가 대학병원에 알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집도의는 자랑스럽게 자기가 대학병원에 연락하여 진료과정이나 수술과정을 알아내어 유족들에게 설명까지 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정보를 누설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었습니다.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검사 결과 및 피고들의 처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날짜 | 환자 호소 및 검사 | 증상 및 진단결과 | 피고들 처치 | 증거 |
2018. 12. 7. | 복부팽만, 오심, 구토, 복통 | 장폐색 및 장마비 증상 | 복부X선 촬영 없음 | 감정촉탁결과 |
2018. 12. 12. | 수술 전 촬영 사진 | 복부팽만 | 기재 없음 | 감정촉탁결과 |
2018. 12. 13. | 복부 CT | 장폐색, 복부팽만 | 장폐색 수술 | 의무기록 |
2019. 1. 16 | 사망 | 선행사인 장폐색 |
| 사망진단서 |
가.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각 회신 내용
감정촉탁결과 회신에 의하면, “2017년 12월 7일부터 복부팽만과 오심/구토가 있었으며 복통이 동반되었고 배액관을 통한 배액양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들은 모두 수술 후 발생하는 장마비/장폐색의 임상증상입니다
감정촉탁결과 회신에 의하면, “2017년 12월 12일 수술 전 촬영한 것으로 제시된 사진은 ... 복부팽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폐색으로 인한 복부팽만이 있는 경우에는 금식과 비위관 삽입이 고려됩니다”
전원당시 복부 CT 결과도“공장 근위부의 소장이 늘어나 있는 장폐색 소견이 있고 복부팽만이 있었습니다.”(감정촉탁결과 회신 9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장폐색이라고 진단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시행된 검사와 경과기록이 없어 환자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감정촉탁결과 회신 (8)항,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경과에 있어서 중요한 증상이나 소견과 치료계획은 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기간 동안 경과기록지 상의 기록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촉탁결과 회신과 감정보완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시행된 검사와 경과기록이 없어 환자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경과에 있어서 중요한 증상이나 소견과 치료계획은 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기간 동안 경과기록지 상의 기록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상에서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고 진단에 유용한 조치는 복부 단순 X선 검사입니다
나. 1심 소송 결과
(1) 장폐색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 소홀 인정
2017. 12. 6.부터 같은 달 12.까지 망인의 계속적인 증상 호소에 대하여 원인 파악을 위한 엑스레이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환자에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기록이 없으며, 복부 팽만 증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장마비 증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교적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복부 엑스레이 검사인 점등에 비추어,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 과정에서 망인의 장폐색 임상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인정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환자인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료법 위반 인점(의료정보 누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진료 및 수술을 받은 내역 등 의료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 망인의 진료 정보를 외부 에 유츨시킨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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