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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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민태호 변호사

규제샌드박스 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종류

- 규제신속처리(패스트트랙)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사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

- 실증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있어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규모, 기한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 (2년간 허용하고 2년 연장 가능)

- 임시허가

안정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관련 규정이 모허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기 어려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2년간 허용하고 2년 연장 가능)

규제샌드박스신청방법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야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4개 분야 어디

에도 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ICT 융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융합 - 산업기술진흥원

※ 지역혁신 - 14개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원

※ 혁신금융 -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정부는 금융 및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사업이나 신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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