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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쟁 승소 

민태호 변호사

피고승소

서****

프로그램 개발용역 업체를 피고로 대리하여 최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기초로 법리를 설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기초 사실

원고가 발주하고 피고가 개발하는 계약으로 남여 회원을 모집하여 이성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채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의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기능이 부족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이외에 인건비, 임대료,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2. 판단

이 사건 개발계약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완전 무하자로 이행을 완료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사용을 하면서 오류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도급이 검수를 거쳐 시험운용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정, 보완 가능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오류와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해주었고, 원고가 요구하는 기능상 하자들은 모두 보수가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정도가 사용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개발결과물 완성 후 20일 이내의 검수기간을 거쳐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앱 버전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결과물을 테스트 하면서 오류수정이 이루진 점 등에 비추어 하자가 중대하고 그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시사점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면 의뢰자(도급인)는 불만이 많고, 개발자(수급인)는 그 불만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IT 변호사로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 서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와 기획서 등을 잘 작성하고, 부분적 개발내용을 서로 공유하여 이상이 없는지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련 문서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만약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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