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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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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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무혐의 

민태호 변호사

혐의없음

서****

제 의뢰인이 포털 사이트 카페에 후기 형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 방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고,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였습니다.


가. 사이버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또한, 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일부 자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의자는 약 2년간 해당 업체를 이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용후기형태로 글을 작성한 점,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작성 과정에서도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쟁점들이 진실한 사실로 판단되고, 일부 과장된 표현의 경우 감정된 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모욕

모욕은 고소가 이썽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인은 피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모욕죄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후기 형태로 작성하는 글에 대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게시판의 성격이나 사실 적시 여부 및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을 서로 형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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