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로 국세청에 고발되었던 사례이고, 특히 그 합계액이 30억원이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위반으로 의율되어 1년이상의 유기 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미교부나 허위교부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공거래가 아닌 경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라는 행정상 제재를 인정하고 있어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3. 실질거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내용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2010도11382 판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수취되었는지 즉,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5. 대응 전략
세무당국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던 업체 사이의 거래대금 결제 시점이 거의 동일하고, 거래금액도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최대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거래동기와 관련된 진술, 거래형식을 선택한 경위 등을 의견서 형태로 충실히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석하여 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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