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의 유형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모든 공사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건축주가 수시로 여러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공사 중 부득이하게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등 수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액도급의 경우라면, "재료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약정 당시에 추가공사를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고, 수급인이 실제 약정을 초과하는 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가공사비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외에 특약으로 추가공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시켜두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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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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