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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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이종일 변호사


우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명의대여자 쪽에서는 상대방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반대로 상대방쪽에서는 명의대여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현장소장의 명칭으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고 하여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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