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가압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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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가압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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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가압류에 대하여 

이종일 변호사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자의 경우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건축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경매를 통해 대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건축업자와의 관계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민사소송이 대부분 그렇지만 최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가압류 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소규모 건설회사의 경우는 실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라고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성가압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입니다.

 

기성가압류를 한 후에는 소송에 이겨 판결문을 받게되면 바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가압류한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면 그 결산에 의해 구체적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하여 확정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강제집행으로도 자신의 채권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였다면 추후 다른 기성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신청하여 완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동일한 신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급계약서에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노임부분에 대한 압류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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