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사를 완료한 시점 또는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점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경우에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대부분 출입문을 봉쇄하고 유치권 행사중임을 프랑카드 등으로 게시하며 세콤 등 경비업체에 감시를 의뢰하는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이종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