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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대응 및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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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대응 및 합의 성립 

김경환 변호사

합의 성립

법무법인 원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제조업체 대표자를 대리하여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상용 설계 프로그램이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설치·실행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권리자 측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확보한 IP 주소, MAC 주소 및 사용기록 등을 근거로 사업장을 특정하고, 실제 사용자와 사업체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체 대표자에게는 업무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 책임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권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설치·실행 경위와 실제 이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IP 주소와 MAC 주소 등 기술정보가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고, 실제 사용자의 책임과 사업체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벌규정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사용 경위, 사업체 규모, 실제 업무에 활용된 정도 및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원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의뢰인의 합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형사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내 고소취하서 제출, 처벌불원 의사 확인, 불법 복제 프로그램 및 관련 파일의 삭제·폐기, 향후 무단 사용 방지 등의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범위와 비밀유지의무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관한 기술적 증거와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리자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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