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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고소 대응 및 민·형사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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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고소 대응 및 민·형사 합의 성립 

김경환 변호사

합의 성립

법무법인 원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제조업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 조건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식별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 경위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구분하여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만으로 개별 피고소인의 침해행위와 책임 범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복제·사용행위와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방어와 권리자와의 합의 협상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범위와 고소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관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고, 지급 사실 확인 후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건과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합의가 향후 소프트웨어 이용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단 복제물 제거와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손해배상과 형사고소에 관한 분쟁 해결 조건을 하나의 합의로 정리하고, 향후 이행해야 할 사항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고소취소 및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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