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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권 주장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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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권 주장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 

김경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원은 도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이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일부 원고를 작성하였고 출판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출판·판매되고 도서의 제목과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저자가 단독으로 표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단순히 집필에 참여하거나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표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원고의 작성 과정과 각 당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에 작성하거나 공개한 글과 콘텐츠를 문제 된 원고 및 출간물과 비교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내용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정리하거나 문장을 수정한 행위와 독자적인 창작적 표현을 새롭게 부가한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집필 참여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보다는 실제로 어떤 창작적 기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출판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와의 의사소통 자료 등을 검토하여 무단 출판과 저자 표시 변경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에도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창작적 기여와 저작권 귀속, 출판 및 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 여부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선행 자료와 양측의 주장 등을 검토한 뒤, 고소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작성 시기와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저작권을 둘러싼 형사분쟁에서 계약상 저자 표시나 집필 참여 사실뿐 아니라 실제 창작자료의 선후관계와 창작적 기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 측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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