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고객사를 대리하여, 개발 지연과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개발업체와 앱·웹사이트 구축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개발업체는 약정된 기한까지 주요 기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제공되었지만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외부 플랫폼 배포와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의 인도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이미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개발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실제 제출된 산출물의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개발업무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의뢰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와 업무 연락내역, 산출물 전달기록 및 외부 플랫폼 심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개발 지연과 불완전이행을 입증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약정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약정된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출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개발업체에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발 완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완료조건과 실제 기능 구현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책임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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