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의류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의류 디자인을 등록하였으나, 경쟁업체는 해당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여러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존 디자인을 쉽게 결합하여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선행디자인의 공개 주체와 시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디자인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출원 당시 공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과 나머지 선행디자인 사이에 일부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형상과 주요 구성 및 수요자에게 형성되는 심미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창작성에 대해서도 여러 선행디자인의 일부 특징을 사후적으로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출원 전 공개된 자사 디자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나머지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및 창작 용이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을 판단할 때 개별적인 구성요소의 공통점뿐 아니라 디자인 전체의 형상과 심미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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