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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범 중 한 명만 고소 취소하면 저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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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범 중 한 명만 고소 취소하면 저도 끝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 여럿이 함께 한 사람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냈다가,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공동 피고소인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같이 있던 친구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니 나도 끝난 것 아니냐”, “나는 합의 안 했지만 어차피 한 명만 취하하면 다 정리된다던데”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나는 따로 합의했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심과 걱정은 모두 모욕죄가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 그리고 상대가 정말 공범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요건이 필요하고, 적용되는 시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 공범 중 한 명이 고소를 취소했을 때 나머지 사람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취소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모욕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온라인 게시글·댓글·단체 대화방 발언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취소했다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고소를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명예 관련 범죄라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은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면 고소 취소의 효력이 죄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친고죄입니다.


2.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와 취소가 공범 전원에게 하나로 움직입니다.

핵심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입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이를 고소의 불가분 원칙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범 세 명 중 한 명만 콕 집어 고소해도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두 명에게 미치고, 반대로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취소로 봅니다. 피해자가 공범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한 명만 고소를 취소하면 나는 끝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람과 내가 모욕죄의 공범 관계라면 그렇다입니다. 취소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같은 건으로 나머지 사람을 다시 고소하는 길도 막힙니다.

처리 결과도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라면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취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되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공범이 맞다면 한 명의 고소 취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그 사람이 정말 ‘공범’인지가 가장 먼저 갈리는 쟁점입니다

같은 방에서 각자 욕설을 한 것과, 함께 모욕을 한 것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공범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 교사범·방조범처럼, 하나의 범죄에 함께 가담한 관계를 말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 의사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명이 서로 의논하고 순서를 정해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라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같은 게시글에 각자 따로 악성 댓글을 단 경우는 각자가 별개의 모욕죄를 범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중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취소해도 다른 댓글 작성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전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소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 기록·작성 시각·게시판 맥락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실관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한 사람과만 합의서를 쓰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 없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만 적었다면, 고소 취소로 인정받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취소서 형태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의 취소가 나에게 미치는지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4.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합의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취소는 시한이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는 없고, 그때는 합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공범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1심 선고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공범 중 일부만 합의하는 상황은 나머지 사람에게 매우 큰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공범 중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소된 뒤에도 구상금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취소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압박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합의 과정은 서면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제233조가 친고죄 공범만 규정한다는 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하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5. 고소 취소 뒤에도 확인해야 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취소서가 사건기록에 제대로 편철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끝난 것입니다.

모욕죄 공동 피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조사 → ②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 ③검사의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어느 단계에서든 이 흐름이 멈추지만, 취소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취소서가 실제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접수일이 1심 판결 선고 전인지 확인합니다.

  2. 취소한 사람과 나 사이에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즉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게시 기록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3.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정리되었는지, 별도로 남은 죄명(명예훼손 등)이 있는지 사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소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진술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공동 피고소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합의했다더라”라는 소문만 믿고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관계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공범인지, 취소서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한 사람과의 합의가 나머지 사람 전원에 대한 처벌 포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취소하고 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소를 당한 쪽과 고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합의서도 문구 한 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공범 중 누군가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지 확인해야 할 바로 그 시점입니다. 1심 선고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 중 한 명만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도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A. 서로 모욕죄의 공범 관계라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아니라 각자 별개로 모욕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저는 빼고 한 명만 고소했는데 저는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고소의 불가분 원칙 때문에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 대상에서 빠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Q. 합의서만 받았고 고소취소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요?

A. 합의서가 곧바로 고소 취소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취소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이후의 합의는 양형 자료로 반영됩니다.

Q. 고소를 취소한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공범 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Q. 명예훼손도 함께 고소당했는데 고소 취소로 모두 정리되나요?

A. 모욕죄 부분은 정리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별로 효력이 다르므로 서면에 두 죄를 모두 명시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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