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걸 단체방에 올렸을 뿐”,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돌려본 건데 무슨 처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자가 신고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달 경로와 횟수가 그대로 증거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제작자뿐 아니라 받아서 퍼뜨린 사람, 심지어 소지·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 행위는 영상을 만든 사람과 같은 수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남이 만든 딥페이크를 전달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어디까지가 반포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받아서 퍼뜨리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작과 별도로 ‘반포 등’을 독립된 범죄로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이른바 허위영상물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편집·합성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말은 제작죄에 대한 항변은 될 수 있어도, 반포죄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포죄의 구성요건은 영상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건네거나 보여주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행위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제작 단계부터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이 글의 질문은 제작이 아니라 전달 행위이므로, 핵심은 내가 받은 영상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가 두 가지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포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2. 단체방·개인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도 ‘반포’가 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건네는 것이고,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계속 전달해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보냈다”, “대화방에 한 번 올렸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반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며, 법원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건넨 것도 반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십 명이 들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한 경우는 반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개인 메시지로 1명에게만 보낸 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보낸 경위와 대화 맥락이 어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처벌 규정은 반포 외에도 ‘제공’이라는 행위 태양을 함께 두고 있어, 단 한 명에게 건넨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경우뿐 아니라, 영상이 담긴 클라우드 링크나 다운로드 주소를 알려준 경우, 대화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려둔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복구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서버 기록으로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한 명에게 보낸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반포 또는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가짜인 줄 알았다”,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이며, 이는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하므로, 이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된 영상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냈어야 합니다. 방어 논리로는 “진짜 영상인 줄 알았다”, “누구 얼굴인지 몰랐다”, “웃긴 영상이라고 해서 보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주장을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방의 방 이름과 구성원, 영상을 올리면서 함께 쓴 문구,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주고받았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실명이나 학교·직장이 대화 중에 거론되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영상인지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지고, 합성임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허위영상물 인식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호기심이나 친구들과의 장난이었다는 동기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영상 하나가 퍼질 때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원은 동기보다 전파 범위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더 무겁게 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장난’이나 ‘받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뿐입니다.
4. 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받은 영상을 보관만 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를 구간별로 보면,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텔레그램 유료방, 회원제 채널에서 영상을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공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조문은 반포하지 않고 영상을 받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후 저장하거나 시청한 영상이 문제되고, 그 전에 저장한 영상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소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그래서 “받기만 했고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람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같은 법정형 안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몇 명에게 몇 회 전달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영상을 삭제하고 회수하려 노력했는지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 외에도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5.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전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반포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 또는 수사기관 인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 → ②피의자 출석 요구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 ③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처음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것입니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에게 몇 번 보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대화방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영상이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에 관한 대화 내용과 정황을 점검해 고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영상 삭제 요청, 피해자에 대한 사과·합의 시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 여부, 전파 범위에 대한 소명,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 전체의 방향을 잡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사건은 “나는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달만 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늦게 깨닫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받아 단체방에 올린 쪽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반포이고, 어느 범위까지 증거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른 채 진술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며, 대화방 캡처와 URL을 보존해 두는 것이 이후 고소와 수사에 중요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받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A. 보내지 않고 받아서 소지·저장·시청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반포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반포인가요?
A.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계속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처벌 규정에는 반포 외에 ‘제공’도 포함되어 있어 한 명에게 건넨 경우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대화방 메시지를 이미 삭제했는데 괜찮을까요?
A. 괜찮지 않습니다. 삭제한 기록도 포렌식이나 상대방 기기·서버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가짜 영상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 여부는 고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화 내용, 영상을 보낸 문구, 피해자 실명 언급 여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영상으로 돈을 받았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유료방 운영이나 대가를 받은 공유는 특히 위험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영상 삭제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이후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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