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명예전역으로 이미 군을 떠난 분들이, 현역 시절의 일로 뒤늦게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받아 간 명예전역수당까지 걱정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미 전역했고 수당도 다 받았으니 형사사건과는 별개일 것이다”, “벌금 정도 나오면 수당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뒤 각군 참모총장 명의의 환수고지서가 날아오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를 통한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환수 여부는 형의 종류와 죄명, 그리고 그 범죄가 직무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이 어떤 경우에 환수되는지, 형사처분의 어느 구간부터 환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전역수당은 받은 뒤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환수됩니다
수당은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이 환수 사유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명예전역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정년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수입을 포기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있어서, 한 번 받으면 끝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현역 복무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의2호), 현역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의3호),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2호), 수당을 초과해서 받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제3호)입니다.
이 질문과 직접 맞닿는 것은 앞의 세 가지, 즉 복무 중의 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입니다. 전역한 뒤에 저지른 범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전역 전 복무 중에 벌어진 일이 뒤늦게 드러나 처벌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 조문이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사유에 해당하면 기관이 환수 여부를 재량으로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전역수당은 받은 뒤에도 현역 복무 중의 형사처분이 법이 정한 구간에 들어가면 환수됩니다.
2. 복무 중의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죄명과 상관없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는 순간, 환수 여부는 죄명이 아니라 형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제1호는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폭행·상해, 성범죄, 사기, 군형법상 범죄 등 어떤 죄든 환수 사유가 됩니다. 형법상 형의 무게에서 금고 이상은 사형·징역·금고를 뜻하고, 그 아래에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최종 주문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 수당을 지킬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반대로 제1호만 놓고 보면, 복무 중의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환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1의3호처럼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처럼 조문에 따로 적힌 때뿐입니다. 이 구별 때문에 형사 재판의 목표를 정할 때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수당 문제까지 함께 걸린 과제가 됩니다.
다만 조문에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별도의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되는 주문의 형식과 환수 기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1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제1의3호가 “확정되거나”라고 시점을 명시한 것과 달리 제1호는 “형을 받은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일의 의미도 큽니다.
3. 뇌물 계열 범죄와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선고유예·벌금형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연결된 범죄는 형이 가벼워도 환수 구간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1의2호는 현역 복무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즉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를 범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로 삼습니다. 보통 선고유예는 사실상 가벼운 결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유형에서는 선고유예만 받아도 수당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제1의3호는 현역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군부대 운영비·급식비·부대 경비 처리나 물품 관리처럼 직무상 보관하던 돈이나 물건을 사적으로 쓰거나 처분했다는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호는 일반 범죄의 환수 기준인 제1호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으로 끝나겠지” 또는 “선고유예면 사실상 무죄에 가깝다”는 기대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선을 넘는지,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환수 여부를 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만으로도, 뇌물 계열 범죄는 선고유예만으로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환수 통지는 형 확정 뒤 고지서로 오고, 30일을 넘기면 이자가 붙으며 강제징수로 이어집니다
환수고지서를 받으면 30일이 기한이고, 그 안에 낼지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3조의2 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환수금의 산정 기준은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이 별표 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수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도 대응의 일부입니다. 이미 수당을 목돈으로 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일정을 파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수고지는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므로 환수사유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형의 종류와 시점이 맞는지, 산정 금액이 맞는지를 놓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당 환수처분을 다루면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데 필요한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 불이익의 비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3196 판결).
이 사건은 감사원 조사를 받던 중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군인에 대한 환수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조사 대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수의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환수 사유가 법에 명시된 형사처분 사건이 아니라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의 하자를 다룬 것이므로,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확정 이후의 환수 다툼은 그 사실관계가 조문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따지는 데 중심이 놓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환수고지서가 오고, 30일이 지나면 이자와 강제징수가 시작되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수당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5. 수사부터 환수 대응까지,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곧 환수 여부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과 환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복무 중의 일로 전역 후에 입건되는 사건은 통상 ①고소·고발 또는 인지에 따른 수사 개시(거주지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와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⑤형 확정 뒤 각군 참모총장의 환수고지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전역한 사람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흐름이 끝난 뒤에 환수라는 행정절차가 뒤따른다는 점이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그래서 대응 순서는 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환수 구간을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혐의 사실이 현역 복무 중의 일인지, 직무와 관련된 일인지, 형법 제129조~제132조 또는 제355조·제356조 죄명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상되는 처분이 금고 이상인지, 벌금 300만원 이상인지, 선고유예인지에 따라 환수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사건 초기에 점검하고 양형 자료와 합의 계획을 짭니다.
수령한 명예전역수당 금액과 전역 시점의 정년 잔여기간을 정리해 두어, 환수고지서가 오면 산정 기준에 맞는지 바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정리가 끝나야 형사 단계에서 어느 구간을 목표로 방어할지 정할 수 있고, 환수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납부와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역한 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 수당은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을 가볍게 보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수 여부는 사실상 형사재판의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수사를 받는 전역 군인 입장에서는 처벌 자체와 함께 수당 환수 구간을 사건 초기에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선고유예냐에 따라 받은 수당 전체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쪽이나 사건을 신고한 입장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분을 받는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형의 종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전역하고 나서 벌금형을 받으면 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일반 범죄의 벌금형은 제4항 제1호(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1의3호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죄명과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역 후에 저지른 범죄도 환수 사유가 되나요?
A. 환수 사유인 제1호부터 제1의3호는 모두 “현역 복무 중”의 사유나 범죄를 요건으로 합니다. 전역 후 행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환수되나요?
A. 모든 선고유예가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29조~제132조의 뇌물 계열 죄이거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Q. 환수고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의 이자가 붙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가 의뢰되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Q.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환수고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유 해당 여부와 산정 금액을 놓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형의 요건을 갖췄다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최종 형의 종류를 좌우하고, 그 결과가 곧 수당 환수 여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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