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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품 역설계로 알 수 있는 정보, 퇴사 시 반출해도 업무상배임이 안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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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품 역설계로 알 수 있는 정보, 퇴사 시 반출해도 업무상배임이 안 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퇴사를 앞두고 회사 서버의 도면, 매뉴얼, 소스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반출 자체가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역설계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까지 회사의 주요한 자산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정보가 보호받는 자산인지, 역설계로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방어가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업무상배임죄의 구조 —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왜 배임이 되는가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자료를 경쟁업체나 자신의 사업에 쓰려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재직 중 부담하는 비밀 준수·충실의무를 저버린 임무위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출한 대상이 무엇이냐입니다. 파일을 복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회사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어야 하고, 반출로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를 가져갔다면 회사에 새로 생기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반출 행위 자체보다 "이 자료가 회사의 어떤 자산이었는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업무상배임의 첫 번째 관문은 반출 행위가 아니라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가 하는 점이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배임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밀관리를 소홀히 해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도 업무상배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비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8도4794 판결(2022. 6. 30. 선고)에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하고,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였으며, 그 자료를 사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업비밀보다 문턱은 낮지만, 공개된 정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공개성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 투자 사실 — 보유자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을 것.

  • 경쟁상 이익 — 그 자료를 사용하면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일 것.

  • 영업비밀 해당 여부 —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판단의 중요한 참고가 됨.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도 배임은 가능하지만,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

역설계로 알 수 있는 정보의 판단 — 2018도4794 판결의 사실관계

이 판결의 사안은 치과용 투시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과장이 퇴사 무렵 제품 부품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품목허가용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구동 소프트웨어 소스데이터, 작업표준서를 자신의 웹하드에 올려 가지고 나온 사건입니다. 1·2심은 업무상배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유는 반출 자료의 대부분이 시중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본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제품의 구조와 원리, 주요 부품의 명칭과 결합관계, 기본 형상과 도면은 회사가 낸 특허출원의 공개공보로 이미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부품은 도시바, 소니, 삼성전자 등 공지된 제조사 제품이었고, 완제품을 분해·재조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았으며 부품 사양은 제조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스데이터도 공지된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일부 수정한 것이어서 누구나 입수 가능한 영상 소프트웨어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개별 정보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 시간·노력·비용이 기준이다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이 곧 무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밀유지조치 없이 판매되어 공지된 제품이라도 역설계를 통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알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여야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차이는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완제품을 열어 부품 구성과 결합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라면 쉽게 입수 가능한 정보에 가깝습니다. 반면 전문 장비와 수개월의 분석,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알 수 있는 공정 조건이나 설계 수치, 보정값은 역설계가 이론상 가능해도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을 분해해 알 수 있는 부품 목록과, 수백 번의 시험으로 얻은 최적 가공 온도나 소프트웨어 보정 알고리즘은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변론에서는 어떤 분석 장비와 시간이 필요한지를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관리 여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비밀유지약정과 접근통제

2018도4794 사안에서 회사는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거나 접근을 막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교육을 하거나 약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 사정은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주장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반출을 막는 보안 설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갖춰 두었다면 같은 종류의 자료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관리 여부는 보조 사정일 뿐 결론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보안 조치가 있었더라도 반출한 정보가 시중 제품을 분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보안 조치가 허술했더라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고유 데이터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퇴사자와 회사 모두 자료의 성격과 관리 실태를 함께 입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별개 — 영업비밀이면 제18조 처벌이 따로 있다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과 별개로 영업비밀 침해죄를 따져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형사처벌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했다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지정된 장소 밖으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도 두 갈래로 세워야 합니다. 역설계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과 업무상배임의 주요 자산성 양쪽을 동시에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일부 자료에 고유 설계값이나 고객별 단가표처럼 보호받는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문제된 영업비밀 침해는 민사의 금지청구(제10조)와 손해배상(제11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 개별 정보가 아니라 자료 전체를 본다

역설계 가능성을 주장하더라도 모든 반출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료 하나하나의 비공지성뿐 아니라 개별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는지도 따졌습니다. 공지된 정보를 모아 정리한 자료라도 정리에 상당한 노력이 들고 경쟁상 이익을 주는 가치가 있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목록, 거래 조건, 원가 분석이 결합된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 고객·거래처 정보와 단가, 거래 조건이 함께 정리된 자료는 개별 항목이 공지돼도 결합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

  • 내부 시험 데이터, 공정 조건, 수율 자료처럼 회사 내부에서만 생성된 수치는 역설계로 대체하기 어려움.

  • 소스코드 중 공개 코드와 다른 독자 로직 부분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음.

  • 반출 목적이 경쟁업체 이직이나 창업 준비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임무위배와 이득 의사 판단에 불리함.

또한 반출 방식도 중요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당하게 접근한 범위를 넘어 퇴사 직전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개인 웹하드와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로그로 남아 있다면, 자료의 가치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목적을 의심합니다. 자료의 성격을 입증하는 일과 반출 경위를 소명하는 일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반출한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항목별로 공개 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허공개공보, 제조사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업계 표준 양식처럼 외부에서 확인되는 출처가 있는 항목은 출처를 첨부합니다. 완제품을 분해해 구성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전문가가 설명하는 의견서도 힘이 있습니다. 2018도4794 사안에서 분해와 조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정이 판단의 핵심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동시에 회사의 비밀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는지, 문서 등급 표시와 접근권한 설정이 있었는지, 반출 차단 장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웹하드 전송 기록이 확보되므로 자료의 용도와 사용 여부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경쟁업체에서 쓰고 있다면 사용 사실이 이득 의사와 손해 발생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보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증거인멸 오해를 피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분해하면 알 수 있는 정보면 무조건 배임이 아닌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로 보지 않고, 상당한 시간·노력·비용 없이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입수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분석에 큰 비용이 드는 정보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도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상당한 투자로 만들어져 경쟁상 이익을 주는 정도여야 합니다.

Q. 2018도4794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반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이후 절차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Q.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받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약정이 없다는 사정은 자료의 주요 자산성을 부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지만 결론을 좌우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보유자만 가진 고유 데이터라면 약정이 없더라도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자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A. 국내 사용이나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반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공개 출처와 역설계 난이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보관 중인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이동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맺음말

퇴사자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자료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고 상당한 투자로 만들어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매된 제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대법원이 주요한 자산으로 보지 않았지만, 역설계가 이론상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난이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별 정보는 공지되어 있어도 체계적으로 결합된 자료나 내부 시험 데이터, 독자 로직처럼 보호받는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어떻게 반출했는지, 회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자료 목록부터 정리해 판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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