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회사 재직시 만들어 출시한 게임으로
부정경쟁 및 업무상배임 구공판 되었습니다
경찰 무혐의 이의재기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였지만
재직시절 카톡으로 전송한 회사 파일때문에
검찰항고에서 재기수사가 떨어져 구공판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게임에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변호사 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정경쟁 관련 소송에대해서더 이해도가 높으신 변호사 님께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만들었던 게임을 퇴사 후에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재판을 진행하여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