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회사로 업무를 의뢰한 거래처에 단순히 귀하가 창업한(할) 회사 홍보를 한 사정만 있다면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전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 이용하였다거나 영업표지를 부정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귀하를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업무상배임죄도 고소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거래처 정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전회사 거래처와 현재 거래관계를 시작한 바가 있다면 이 역시 전회사가 문제삼고 잇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피소사실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로펌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부터 의뢰하시어 면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여 출석 후 조사 받을 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니, 고소장 수령 전까지 출석은 연기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