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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 당한 경우

이번년동 4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이메일을 통하여 견적이들어온곳으로 제가 차리 새로운 회사이메일로통하여 저희회사 홍보를하고 명함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아직 조사전이고 현재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에있습니다 그 메일을통해 회사를 홍보한시점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기전 이긴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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