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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 당한 경우

이번년동 4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이메일을 통하여 견적이들어온곳으로 제가 차리 새로운 회사이메일로통하여 저희회사 홍보를하고 명함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아직 조사전이고 현재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에있습니다 그 메일을통해 회사를 홍보한시점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기전 이긴합니다

2023년 9월 1일 작성됨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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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떤 방식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이론구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있으면서 알게된 거래처 이메일에 홍보글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당해 사건을 무혐의로 막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겠네요. 3.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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