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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회사에서 개발 관련 업무로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어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직 중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개인 *허브 계정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저장소이고 전부 비공개(private) 설정입니다.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 정리와 집에서 작업할 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퇴사 직후 제 업무용 PC를 회수해 기록을 확인했고, 대표가 전화로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유출이라며 형사고소와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고, "퇴직 시 회사 자산 일체를 반납하고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개인 저장소 사용을 제한하는 보안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질문 외부 공개나 사용 없이 비공개로 보관만 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회사가 비밀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장소는 현재 그대로 두고 있는데,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상담 전까지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