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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저장소 보관 시 업무상배임 성립과 업무상배임 판단 기준

IT 회사에서 개발 관련 업무로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어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직 중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개인 *허브 계정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저장소이고 전부 비공개(private) 설정입니다.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 정리와 집에서 작업할 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퇴사 직후 제 업무용 PC를 회수해 기록을 확인했고, 대표가 전화로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유출이라며 형사고소와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고, "퇴직 시 회사 자산 일체를 반납하고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개인 저장소 사용을 제한하는 보안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질문 외부 공개나 사용 없이 비공개로 보관만 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회사가 비밀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장소는 현재 그대로 두고 있는데,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상담 전까지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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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비공개 저장소에만 보관했고 외부 공개·제3자 제공·수익화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으로 복제하고 퇴직 후에도 보유한 이상,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약서에 퇴직 시 사본 미보유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가장 강하게 근거로 삼을 부분입니다. 【▶: ②】 업무상배임은 해당 소스코드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반출이 승인되었거나 묵인된 업무 관행이 있었는지, 퇴직 후 이용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실제 비밀관리 조치가 중요하므로, 접근권한 제한, 반출통제, 보안규정 고지 등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 자체도 관리조치의 근거로 평가될 수 있어 회사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저장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로드 시점, 비공개 설정, 접근·공유 기록은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뒤늦은 삭제는 은폐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면담은 바로 응하기보다 문제 삼는 저장소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받은 뒤, 서약서 원문·사내 보안규정·재택작업 관행 자료·깃허브 로그를 함께 확인해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형사책임이 당연히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본 미보유 약정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장소 현황과 회사 보안관리 자료를 보존한 뒤 반환·삭제 방식과 회사 응대 문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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