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사로 일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자격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징역이 아니라 벌금이었으니 전과라고 할 것도 없다”, “합의해서 약식으로 끝난 일이라 일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격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지원서를 내면 범죄경력조회 단계에서 결격 통보를 받고, 그제서야 벌금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간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그 외에도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별도의 제한이 겹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추행 벌금 전과가 아이돌봄사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한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아직 처분 전이라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관련 법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추행 벌금형도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이 벌금이든 징역이든,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의 문턱을 넘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5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호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인데, 이 두 호는 형의 종류를 금고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제7호입니다. 제7호는 형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범죄의 종류로 결격 여부를 정합니다. 즉 징역이든 벌금이든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호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대부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고,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성폭력범죄로 열거한 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난 강제추행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벌금이었다는 사정은 이 결격사유를 피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입니다.
2. 결격 기간 10년은 벌금을 낸 날부터 계산하며, 기소유예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한은 벌금 납부로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고,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이 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격 기간의 출발점은 ‘형을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입니다. 벌금형은 확정 후 벌금을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되므로, 실무상 납부를 완료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과 실제로 납부한 날이 다르다면 결격 종료 시점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조항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다면 법원의 형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제6조 제1항 제7호의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역시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취업하려는 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사건 내용 전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격 여부 자체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청해도 결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3.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겹치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더 넓게 막힙니다
아이돌봄법의 결격과 별개로, 판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어린이집·학원·학교까지 확장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고,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뿐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3호).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과 별개로 이 명령이 있으면 기관 취업 자체가 막힙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록 기간 동안 관할경찰관서가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벌금형이어도 결격사유,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이 각각 별도로 작동하며, 종료 시점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아직 처분 전이라면 벌금 액수보다 어떤 결과를 받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돌봄사로 일할 계획이 있다면, 처벌의 크기보다 ‘형 선고 여부’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가 벌금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벌금 액수가 낮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결격 10년, 신상정보 등록 10년이 따라붙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추행의 고의나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었는지를 다퉈 무혐의나 불송치를 노릴 수 있고, 사안이 가볍고 반성과 합의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 선고가 아니므로 위에서 본 결격사유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종 상향 금지 규정(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있어 형이 무거워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격이 언제 끝나는지는 판결문의 날짜와 납부일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아이돌봄사 신청이나 취업 과정은 통상 ①성평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사 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 → ②본인 동의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수원 거주자라면 관할 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경유) → ③결격사유 해당 시 통보 → ④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검토와 필요한 경우 소송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건 자체가 수원 관내에서 진행 중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조사, 수원지방공소청 처분, 수원지방법원 재판 순서를 밟습니다.
결격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에서 적용된 죄명, 확정일,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벌금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으로 실제로 납부를 완료한 날짜를 확인해 10년의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따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결격 종료일과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제한되지 않지만,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은 판결문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치며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새 일을 구하는 단계에서야 취업 제한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이 확인했어야 할 날짜와 서류가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벌금형을 받은 분에게는 결격 종료일, 취업제한 명령 기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각각 계산해 언제부터 어떤 일이 가능한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정확한 날짜를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거나 처분을 기다리는 분에게는 벌금이든 기소유예든 결과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직업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의 한 번의 진술과 합의 시점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입장과 피해 호소 입장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과 결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처분 전이든 후든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과가 정해지기 전 마지막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300만원이라 전과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입니다.
Q. 10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낸 날부터 계산하나요?
A. 법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라고 정합니다. 벌금은 납부로 집행이 끝나므로 납부 완료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고, 판결문과 납부 영수증의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있나요?
A.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유예는 문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기관별 확인 범위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은 반드시 붙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고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돌봄 말고 어린이집이나 학원도 제한되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명령이 없더라도 기관별 결격 규정이 따로 있어 직종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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