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인 자신의 이동을 제지하며 범칙금을 부과하자 위협과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음주운전 벌금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심은 공무집행방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형의 기간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했으며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성과 사죄,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가벼운 폭행 정도,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는 엄정하게 다루어지지만, 폭행 정도와 피해 경찰관의 의사 등에 따라 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탄원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세요.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1심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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