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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았는데 저를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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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았는데 저를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 청구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무혐의 받았는데 저를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 청구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기사로 나가면, 그 순간부터 이름이나 직업, 소속이 검색창에 따라붙습니다. 실명이 아니라 "40대 A씨", "OO기업 간부"처럼 익명 처리된 기사라도 주변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나면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사건은 끝났는데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고,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그 언론사에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추후보도청구권입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언론사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처음 기사가 사실대로 쓰였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정정보도와 다릅니다.

다만 기간이 짧고, 무혐의의 종류와 기사의 성격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폭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구가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언론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추후보도 청구 가능 여부는 다섯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기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둘째, 받은 처분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이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통상 여기에 해당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하는 기소유예는 사정이 다릅니다. 셋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청구기간입니다. 넷째, 청구 방법과 언론사의 수용·거부 구조(제15조 준용)입니다. 다섯째, 추후보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즉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와 손해배상은 별도의 수단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사가 자동으로 고쳐지거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이 제도는 쓸 수 없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추후보도 청구 요건과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정해 청구서 만들기


제17조 제1항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이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이나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나머지 절차에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따라 다음 순서로 청구를 준비합니다.

1) 처분의 종류와 통지받은 날을 서류로 확정합니다.

가장 먼저 불기소결정서나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처분 이유가 혐의없음(범죄인정 안 됨 또는 증거불충분)인지, 죄가안됨인지, 기소유예인지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게도 처분 결과를 통지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그 사실을 안 날"을 가늠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개월의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청구인이 안 날이므로,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통지 확인일 같은 객관적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둡니다. 다만 안전하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라 "동등한 형태"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 다른 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어떤 기사가 대상인지 특정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언론사에서 각기 다른 제목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청구는 언론사 단위로 해야 하므로, 기사 제목·게재일·URL·언론사명을 캡처와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 중 "입건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처럼 형사상의 조치를 알리는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두면, 제17조가 요구하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인터넷 기사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문 캡처 시점도 함께 남깁니다.

3) 서면 청구서에 추후보도문 초안을 직접 작성해 넣습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대상 보도의 내용, 청구 이유, 그리고 청구하는 보도문을 적어야 합니다. 보도문은 "OO지방공소청은 20XX년 X월 X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과, 앞선 보도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하거나 상대 언론을 비난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제15조 제4항 제3호의 "명백히 위법한 내용"으로 거부될 빌미를 줍니다. 서면은 내용증명으로 보내 발송일과 도달일을 남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언론사가 거부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소송으로 이어가고, 별도 손해배상까지 함께 챙기기


청구서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언론사 대표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수용하면 제3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부하거나 답이 없을 때가 진짜 시작점입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으로 기한 안에 절차를 이어갑니다.

제18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먼저 언론사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제19조 제2항)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언론사가 조정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취지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므로(제19조 제3항), 실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조정이 안 되면 3개월 기간 안에 법원에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냅니다.

제26조 제3항은 이 소를 제17조 제1항의 기간, 즉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소를 낼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고(제26조 제6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를 정해 게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3)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은 추후보도와 별개로 요건을 따집니다.

추후보도는 "무혐의가 났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리는 제도일 뿐, 이미 나간 기사를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17조 제4항은 추후보도청구권이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기사 내용에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14조의 정정보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역시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 손해배상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기간 안에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30조 제3항의 침해정지·예방 청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기사의 사실관계와 남은 기한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결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처분이 혐의없음처럼 무죄와 동등한 종결이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언론사가 거부하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3개월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혐의 통지를 받고 안도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보도된 기사가 여러 곳이거나 인터넷에 계속 남아 있다면 어느 수단을 먼저 쓸지 사건 경위와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혐의없음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17조 제1항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헌법소원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추후보도는 현실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Q2. 무혐의를 받은 지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추후보도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이 제도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의 기간(보도 후 6개월 이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아직 남아 있는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침해정지 청구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기사 내용과 시점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3.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보도됐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면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 소속, 나이, 사건 장소 등 어떤 정보로 본인임을 알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익명 처리라면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Q4. 추후보도를 하면 기존 기사도 삭제되나요?


추후보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도를 게재하게 하는 제도이며, 기존 기사를 삭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 기사 자체의 삭제나 수정을 원한다면 정정보도 청구나 침해정지 청구 등 다른 수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인격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청구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불기소결정서 또는 처분결과통지서를 확보해 처분 종류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보도된 기사의 제목, 게재일, 언론사, URL을 캡처와 함께 정리해 대상 기사를 특정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 대상 보도 내용, 청구 이유, 추후보도문 초안이 들어가야 하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언론사의 거부와 조정, 소송까지 고려해 역산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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