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승계 조건으로 집을 팔았는데 은행이 저한테 갚으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집을 팔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체 안내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남아 있고, 매수인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서 은행은 원래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원리금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이미 집은 넘어갔는데 빚만 돌아온 셈이라 억울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승계하기로 했는데 왜 내가 갚아야 하느냐", 그리고 "이건 사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기가 되는지는 별도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은행이 승낙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다만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약속대로 갚지 않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승계"가 법적으로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계약서의 '대출 승계'가 은행의 동의로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바뀌는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4조)인지, 아니면 매도인은 여전히 채무자로 남고 매수인이 내부적으로 갚아 주기로 한 이행인수인지입니다. 둘째, 은행의 승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매수인이 갚지 않은 것이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를 어긴 것인지, 그리고 그 경우 해제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입니다. 넷째, 매수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계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면 은행 앞에서 통하지 않고, 반대로 "어차피 내가 채무자니 내가 갚아야 한다"고 체념하면 매수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승계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고 매수인에게 민사로 책임을 묻기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53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출을 승계한다"고 합의했더라도 은행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합의는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갚아 주겠다는 내부 약속, 곧 이행인수로 남고, 매수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은행의 승낙 여부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은행에서 채무인수 승낙서나 대출 명의변경(채무자 변경) 서류가 작성됐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단순히 이자만 대신 입금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출거래 내역과 약정서, 매매 당시 은행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녹취를 모아 승낙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승낙이 없었다면 은행 청구는 정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면책되어 은행의 청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 한 가지 확인이 이후 전략 전체를 가릅니다.
2)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와 구상을 준비합니다.
은행 청구가 정당하더라도 매도인이 은행에 갚은 돈은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몫입니다.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변제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은행에 직접 갚으라는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약정 내용, 연체 사실, 변제 기한을 명시해 보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최고(催告)와 지연 이행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 매매대금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대출 승계 조건의 매매는 보통 "매매대금 중 대출 잔액만큼은 승계로 갈음한다"는 방식으로 대금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대출을 갚지 않는 것은 곧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잔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대출 연체가 단순한 부수 약정 위반이 아니라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라는 더 강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4) 계약 해제와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합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만, 이미 매수인이 제삼자에게 집을 넘기거나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해야 하고, 금전 청구를 택한다면 매수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고소가 성립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가려 대응하기
"갚는다고 해 놓고 안 갚았으니 사기"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법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에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 곧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려면 이 지점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시의 기망 사정을 모읍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미 대출을 승계할 신용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 다른 연체나 압류가 쌓여 있었다는 점, 승계를 약속하고 곧바로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점 같은 사정은 처음부터 이행할 마음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매매 전후 문자·카카오톡 대화, 매수인의 신용·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대출 승계 약속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미끼였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구성합니다.
2)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민사 중심으로 갑니다.
계약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연체한 경우라면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사기로 고소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 시간만 쓰고, 오히려 상대가 무고를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앞의 민사 절차를 주축으로 하되, 형사 고소는 사정 자료가 충분히 모였을 때 추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3) 은행 대응은 형사·민사와 별도로 먼저 정리합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담보 경매나 매도인 본인에 대한 청구로 나아갑니다. 매도인의 신용정보 불이익과 지연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필요하면 은행과 상환 계획을 협의하거나 일단 연체를 해소한 뒤 매수인에게 구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수인과의 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은행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결론
대출 승계 조건으로 집을 팔았더라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았다면 은행에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자이므로 은행의 청구 자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어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변제한 돈은 구상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계약 해제나 형사 고소도 선택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계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것이었는지부터 서류로 확인하고, 연체가 더 쌓이기 전에 은행 대응과 매수인 대응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대출 내역을 가지고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대출 승계라고 적혀 있는데도 은행이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은행이 승낙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인수가 채권자에게 효력을 가지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은행에 대해 채무자가 바뀌지 않고, 그 약속은 매수인이 내부적으로 갚아 주기로 한 이행인수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에 갚은 뒤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Q2. 매수인이 이자만 몇 달 내다가 멈췄다면 은행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은행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알고도 매수인을 채무자로 대우했는지, 명의변경 서류나 승낙서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납입 내역과 은행과의 연락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매수인이 갚지 않으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 후 계약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매수인이 제삼자에게 집을 넘겼거나 새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해제와 금전 청구 중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4. 승계해 준다고 하고 안 갚았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재산·신용 상태, 약속 직후의 행동, 주고받은 대화 등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런 증거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5. 은행 독촉을 받고 있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계약서, 대출 약정서, 상환 내역을 모아 은행의 승낙 여부와 연체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체가 길어지면 기한이익 상실과 담보 경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환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약정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