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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소년 처분이 너무 가벼운데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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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소년 처분이 너무 가벼운데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가해 소년 처분이 너무 가벼운데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폭행, 성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참 뒤에 전해 들은 결과가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정도였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학교를 오가며 불안해하는데 가해 소년에게 내려진 처분은 전과도 남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니,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피해자 쪽에서도 불복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항고장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 보호사건에도 피해자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정해져 있고, 소년부 단계에서 이를 놓치면 이후에는 만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호처분과 별개로 열려 있는 민사 책임의 길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써야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가해 소년 처분이 가볍다고 느끼는 피해자 측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년법 제43조가 정한 항고권자에 피해자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다면 그 구조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항고 사유 자체가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처분의 현저한 부당으로 좁게 제한되어 있고 항고기간이 7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열려 있는 소년법상 권리, 즉 제25조의2의 의견진술권과 제25조의3의 화해권고 절차가 처분 결정 이전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처분이 가볍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항고만 하면 처분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시간을 쓰다가 정작 쓸 수 있는 수단의 시점을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분 결정 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심리 기록에 남기기


피해자가 소년부 심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입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연히 방청할 수는 없지만, 제25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통로를 다음 순서로 활용합니다.

1) 사건이 소년부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의견진술은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는지, 어느 법원 소년부에 배당되었는지, 심리 기일이 이미 지정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결정 이후에는 피해자가 개입할 장치가 마땅치 않으므로, 이 단계를 확인하는 속도가 이후 대응의 폭을 정합니다. 사건기록은 제30조의2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열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2) 진술 신청서를 내고, 진술 내용을 "처분에 영향을 줄 사실"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진술은 감정의 호소만으로는 처분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구체적 경위,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확인되는 신체·정신적 피해, 가해 소년이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사과 여부, 2차 가해 여부, 같은 학교 생활에서의 접촉), 반복·집단 가해 여부 같은 사정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제12조에 따라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 처분을 정하는데, 피해자 진술은 이런 조사 자료가 놓친 피해의 실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서와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힘이 있습니다.

3) 화해권고가 열릴 때 합의 조건을 처분과 연결해서 설계합니다.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화해하면 보호처분 결정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 측이 처분을 낮추려고 합의를 서두를 때 피해자는 금액만 보고 응할 수 있는데, 합의에는 사과의 방식, 학교에서의 접촉 금지, 재발 시 책임 같은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분 감경에 쓰인다는 점을 알고 협상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항고권자가 아닌 피해자가 처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기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피해자가 직접 항고장을 낼 수는 없지만, 처분 결과를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항고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현실적인 선택지가 보입니다.

1) 항고의 구조: 누가, 무엇을 이유로,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 등이 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할 수 있고, 항고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장은 제44조에 따라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고,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가볍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항고장을 내는 것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45조 제1항). 이 사실을 일찍 알아야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2) 항고가 받아들여질 때의 결과도 피해자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한 경우 등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46조는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항고제도는 소년의 불복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이고, 피해자가 처분 수위를 올리는 도구로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해 측의 책임을 별도로 묻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것은 형사 전과와 같은 불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민사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소년 본인이 책임능력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법정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 여부는 연령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행위의 성격과 소년의 지능·성숙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청구 전에 가해 소년의 나이와 행위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이후 상담 비용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소년부의 화해권고 단계에서도,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4) 처분 이후 학교에서의 분리 조치 등 실질적 보호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처분 수위가 아쉬워도 피해 학생이 더 이상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처분 결과를 학교 측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접촉 차단·재발 방지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보호처분의 내용(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관 등이 집행하므로, 가해 소년이 준수사항을 어길 때 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지는 제37조 처분 변경이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직권 변경은 제1호·제6호·제7호 처분과 부가처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따져 봐야 합니다.


결론


가해 소년의 처분이 가볍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43조가 항고권자를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쪽의 힘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 즉 의견진술과 화해권고 단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처분 이후에는 민사상 책임과 학교에서의 실질적 보호 조치를 통해 보완하게 됩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므로, 소년부 송치 소식을 들었다면 가능한 빨리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소년부에 항고장을 내면 접수는 되나요?


접수 여부와 받아들여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항고장을 내더라도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고기간이 7일뿐이라, 이 기간을 항고장에 쓰기보다 다른 수단을 준비하는 데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2. 소년부 심리에 피해자가 나가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되지 않지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신청이 있으면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은 한 번에 핵심이 전달되도록 서면과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를 해주면 가해 소년의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년이 소년부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가 되면 반드시 처분이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과 방식, 접촉 금지, 재발 시 조치처럼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문서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보호처분을 받으면 가해 소년은 민사 책임에서도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형사 전과와 같은 불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고 민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가해 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없으면 법정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면 화해 단계와 소송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Q5. 지금 소년부 송치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이 어느 법원 소년부에 배당되었고 심리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이후 가해 측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진술 신청을 준비합니다.

기록 열람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심리 전에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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