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너임마청년' 발언, 고소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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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너임마청년' 발언, 고소 가능성은?

피파 1대1 게임중 상대방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임마청년‘이라고 전송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통매음 고소의사를 밝혔으며 저는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상대측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너임마청년이 너엄마창X와 어감이 비슷한 언어유희입니다) 당연하게도 성적인 의도가 아닌 모욕적 의도였습니다 제 걱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처벌가능성 있나요? 2.저는 경찰조사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내사종결 가능성 있나요? 반성하고있으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 이후 게임에서 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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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게임 중 상대방의 플레이에 화가 나서 사용한 언어유희 또는 조롱성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만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도 해당 표현이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는 범죄로, 1:1 게임 채팅의 경우 채팅 구조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조사 없이 종결될 가능성 한편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사건이 반드시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내용, 사용 경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팅 내용 전체, 게임 채팅 방식, 전후 대화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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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중 언쟁으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 모욕적인 표현이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일대일 게임 전송은 보는 상대가 한 명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닉네임만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표현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수사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는 받으실 수 있으나, 성립이 애매하거나 경미한 경우 각하·불송치·내사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우발적인 언쟁 과정이었음과 즉시 사과한 점 등을 차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준비할 자료 당시 전체 대화·채팅 내역(앞뒤 맥락 포함), 상대방의 선착·도발 정황, 즉시 사과한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맥락은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와 공연·특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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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신데도 두 달 넘게 마음을 졸이고 계시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단순한 비속어를 넘어 상대방을 경멸하는 모욕적 의미로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대화처럼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설령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초범이고 즉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었던 점은 양형이나 처분에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고려됩니다. 지금은 사과와 반성의 정황, 대화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하시고, 경찰 조사 요청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모욕 및 명예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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