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땅 담장이 지적도 경계와 다르면 어디까지 제 땅인가요 | 매매/소유권 | 로톡
산 땅 담장이 지적도 경계와 다르면 어디까지 제 땅인가요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

산 땅 담장이 지적도 경계와 다르면 어디까지 제 땅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토지를 매수한 뒤 측량을 해 보니, 오래전부터 서 있던 담장이 지적도상 경계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담장 안쪽이 내가 산 땅이라고 중개사가 말했다”, “옆집도 수십 년째 저 담장을 경계로 쓰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 결과 담장이 이웃 땅 안으로 넘어가 있거나 반대로 내 땅 일부를 이웃이 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철거와 사용료 문제는 물론 매도인과의 책임 다툼까지 한꺼번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현실의 담장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점유가 있었다면 시효취득 같은 별도의 길이 열려 있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담장과 지적도 경계가 다를 때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 땅의 범위는 담장이 아니라 지적공부상 경계로 정해집니다

매매 대상도 눈에 보이는 담장이 아니라 등기·지적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토지는 지적공부에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그 필지의 경계와 면적이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 틀이 됩니다. 담장, 울타리, 도랑, 밭두둑 같은 현실의 구분선은 사람이 편의상 만든 것일 뿐이어서, 지적도의 경계선과 어긋나 있더라도 그 자체로 소유권의 경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매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개사가 현장에서 “저 담장까지가 이 땅”이라고 설명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의 토지가 매매의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따라서 담장 바깥까지 샀다고 믿었더라도 그 부분이 이웃 필지라면 계약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담장 밖으로 밀려나 있던 내 필지의 일부는 여전히 내 소유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내 필지가 어디까지인지 서류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담장은 소유권의 경계가 아니라 점유의 흔적일 뿐이며,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가 정합니다.


2.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 확인합니다

눈대중이나 줄자가 아니라 공적 측량 성과도로 경계점을 현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지적도상 경계를 현지에 되살리는 절차가 경계복원측량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 등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좌표와 경계점을 기준으로 현지에 경계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성과도를 교부합니다. 이 성과도가 이후 철거 청구, 매도인에 대한 책임 추궁, 소송 모두에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닌 업체의 실측도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공적 기준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지적측량수행자를 통한 복원측량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 전에는 이웃에게 날짜를 알려 입회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는 현장을 이웃이 함께 확인하면 나중에 “그런 표지는 본 적이 없다”는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량 과정에서 이웃이 담장 철거나 출입을 막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날짜와 상황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계 다툼의 출발점은 공적 측량으로 경계점을 현지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3. 이웃과 합의가 안 되면 경계확정의 소로 정하되, 오래된 점유는 별도로 다툽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지적도상 경계를 따르고, 시효취득은 그 소송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계를 달리 주장하는 이웃끼리는 법원에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그래서 “담장 있는 데까지 20년 넘게 우리가 써 왔다”는 주장은 경계확정의 소가 아니라 별도 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웃 땅 일부를 담장 안에 넣고 쓴 쪽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여야 하고, 처음부터 남의 땅임을 알면서 넘어가 쓴 것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을 빼앗기는 쪽에서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채워졌는지,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어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담장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를 따져 방어해야 합니다. 담장 설치 시기는 항공사진, 과거 위성지도, 건축물대장과 준공 서류로 상당 부분 입증됩니다.

경계는 지적도로 정하고, 오래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는 시효취득 소송에서 따로 다툽니다.


4. 매도인에게는 수량지정 매매인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담장을 믿고 면적이 모자란 땅을 샀다면 계약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장 안쪽이 모두 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 지적상 면적이 그보다 작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량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를 말하고, 계약서에 면적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평당 단가를 정해 대금을 산출했는지,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가격의 핵심 기준이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면적이 아니라 현재 모습 그대로 사는 ‘현황 매매’로 평가되면 이 감액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도 매도인이 담장이 경계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나 불법행위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경계를 잘못 설명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574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제573조 준용), 측량으로 부족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 책임은 계약이 면적 기준이었는지, 그리고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지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5. 철거·인도와 경계침범,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원측량 성과도를 확보한 뒤에 청구 내용과 형사 문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은 통상 ①지적측량수행자의 경계복원측량과 측량성과도 확보 → ②이웃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협의 → ③민사 소송(수원 지역 토지라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관할 지원) 제기 → ④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213조에 따른 토지 인도, 제214조에 따른 담장 철거 같은 방해 제거,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미 있던 담장이 어긋나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측량 후 경계 표지를 뽑거나 담장을 새로 옮겨 경계를 흐리게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이웃 담장을 임의로 부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 등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거는 반드시 판결이나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로 내 필지의 면적과 경계를 서류로 확인하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확보합니다.

  2. 담장 설치 시기와 점유 경위를 항공사진, 매매계약서, 중개 과정의 문자·녹취로 정리하고 점유 기간이 20년에 가까운지 따져 봅니다.

  3. 매매 직후라면 수량지정 여부와 1년의 행사기간을 점검하고, 경계 표지는 건드리지 말고 사진으로 현황을 먼저 남깁니다.

이렇게 자료를 갖추면 철거·인도 청구, 시효취득 방어, 매도인 책임 추궁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한꺼번에 비교해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담장 경계 문제는 “이웃인데 얼굴 붉히기 싫다”, “오래 있던 담장이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점유 기간이 흐를수록 시효취득이 완성되거나 증거가 사라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철거보다 복원측량 성과도, 담장 설치 시기 자료, 매매 과정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담장을 허물면 오히려 형사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장 너머를 쓰고 있던 입장에서도 “오래 써 왔으니 내 땅”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점유 기간과 자주점유 여부,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저는 토지 경계와 부동산 분쟁에서 땅을 되찾으려는 쪽과 이를 방어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측량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담장이 있으면 담장이 경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소유권의 경계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준이고, 담장은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입니다. 다만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측량했더니 담장이 이웃 땅을 침범했습니다. 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A. 협의나 판결에 따라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침범한 쪽이 20년 넘게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시효취득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하므로 임의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Q. 지적도가 잘못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지적도와 다른 경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적측량 적부심사나 경계확정의 소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Q. 매매 때 담장까지가 내 땅이라고 들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수량지정 매매라면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중개사나 매도인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별도의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Q. 이웃이 몰래 경계 표지를 뽑았는데 처벌되나요?

A.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해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했다면 형법상 경계침범죄가 문제됩니다. 현장 사진과 측량 성과도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는 언제 만나는 게 좋은가요?

A. 복원측량 성과도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시효취득, 매도인 책임, 철거 청구 중 어느 축으로 갈지를 초기에 정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