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흥업소나 마사지·안마 업소, 이른바 룸 형태의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알고 보니 만 19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업주가 갑자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업주분들 상당수는 “분명 성인이라고 해서 뽑았다”, “신분증도 보여줬고 겉보기에도 어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청소년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순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업주가 청소년일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따져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인 줄 몰랐던 업주에게 알선영업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알선영업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정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흔히 알선영업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업소 자체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같은 영업이라도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하한이 7년인 유기징역으로 올라가므로, 연령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알선영업죄는 ‘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징역 7년 이상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2.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이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청소년일 수 있음을 알면서 감수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바로 이 조항에 닿아 있는, 피해자의 연령이라는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고의는 결과나 사실을 확실하게 알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럴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위한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어려 보이긴 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썼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의는 내심의 영역이라 본인이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 채용 경위, 외모와 말투, 대화 내용, 신분 확인 여부 같은 외부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여 업주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추론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갖는 항변입니다.
3.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고의 판단에서 가장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게는 고용 전 나이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단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이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면 같은 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나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는 제30조가 금지하는 청소년유해행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더라도 사본을 남기지 않았거나, 구두로 나이만 물어본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의를 추단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고 사본을 보관했다면 그 자체가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신분증이 성인의 것을 도용·위조한 것이고 업주가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까지 입증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한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4. 청소년인 줄 몰랐더라도 다른 법조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양형도 달라집니다
알선영업죄가 부정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알선영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사실이 있으면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되고, 성매매알선이 있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방어의 목표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고, 둘째, 그것이 어려울 때에도 ‘업으로’ 한 것인지, 알선·장소제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다투어 법정형 하한 7년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양형에서는 연령 확인 노력, 청소년 접객 횟수와 기간, 수익 규모,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 여부, 같은 전력의 유무 등이 구체적으로 참작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내놓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알선영업죄만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까지 함께 보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첫 진술 전에 연령 인식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취지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업소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 요구 및 압수수색 → ②업주·종업원·이용객 조사 → ③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당시의 이력서, 신분증 사본, 면접 때의 메시지·통화 기록 등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종업원이 나이를 속였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그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과 소개해준 사람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해당 종업원이 업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업주가 직접 알선·장소제공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몰랐다”는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둔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업주분들은 “내가 속은 건데 내가 왜 처벌받느냐”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모든 단계를 좌우합니다.
업소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게 된 업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연령 확인 과정, 채용 경위, 종업원이 나이를 속인 정황 같은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 입장에서도 업주가 연령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채용 과정과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와 영업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연령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했다면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고 업주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것만으로 알선영업죄가 되나요?
A. 그것만으로 곧바로 알선영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 확인 의무 위반이 되고, 청소년일 가능성을 감수했다고 보는 정황으로 쓰여 미필적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종업원이 먼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면책되나요?
A. 속였다는 사정이 대화 기록 등으로 입증되면 고의를 다투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외모나 채용 경위로 보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Q. ‘업으로’ 했다는 것은 몇 번부터인가요?
A.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반복·계속하려는 의사로 영업적으로 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번뿐이라도 영업의 일환이었다면 업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Q. 알선영업죄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만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알선영업죄의 하한 7년에 비하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연령 인식에 관한 첫 진술이 이후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어서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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