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인데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현장은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구급차가 오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들어오고, 작업은 중지됩니다. 며칠 뒤 현장소장이라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나는 회사 직원일 뿐이고 사업주도 아닌데 왜 내가 입건됐나", "회사 대표는 따로 있는데 나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막막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막막함은 법 구조를 알고 나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1차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법은 사업주 개인이나 법인만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으로서 실제로 현장을 지휘한 사람은 행위자로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소장이 입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으며, 입건 이후에야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지는 자리였는가'를 다투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조치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와 권한이 현장소장에게 실제로 있었는지가 각각 입증되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내놓느냐에 따라 이 세 가지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쟁점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겨냥하는데, 입건된 위반 사실이 이 조문들 중 정확히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둘째, 해당 의무의 주체가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이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으로서 제173조의 행위자가 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셋째,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넷째,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인력·작업 중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다섯째, 같은 사고로 함께 입건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소장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처벌 수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16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67조 제2항).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법인에는 제173조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이 면책 여부가 회사의 입장과 현장소장의 입장을 갈라놓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건 초기부터 회사와 같은 방향으로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의무의 주체와 위반 조문을 특정해 책임 범위를 좁히기
첫 번째 작업은 입건된 내용을 조문 단위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기계·기구·전기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추락·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막는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항, 어떤 세부 기준을 어겼다고 보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공소사실이 특정하는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사고 경위와 대조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업지시서,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점검 일지, 작업허가서,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현장 사진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말하는 위반 사항(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호망 부실, 신호수 미배치, 방호장치 해제 등)이 사고 지점·시간과 실제로 맞물리는지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위반 항목이 형사 공소사실의 위반 항목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대조만으로 쟁점이 좁혀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2) 현장소장이 '행위자'가 되는 요건을 업무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제173조의 행위자 처벌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할 직무상 의무와 권한을 실제로 부여받았는지를 봅니다. 도급계약서, 현장 조직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서류, 인사발령 내역이 기초 자료입니다. 안전조치가 시공이나 장비 운용 부서의 고유 업무였거나, 본사가 직접 지시한 사안이었다면 현장소장의 책임 범위는 달라집니다.
3) 원청·하청 관계에서 제63조와 제38조의 주체를 분리합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제63조의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와 하청 사업주 본인의 제38조 안전조치 의무가 겹쳐서 문제됩니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의 위험(추락, 낙하, 붕괴 등)과 수급인이 직접 지휘한 작업방법의 위험은 구분해서 책임이 나뉩니다. 현장소장이 원청 소속인지 하청 소속인지에 따라 같은 위반을 두고도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구조와 작업 지시 계통을 문서로 먼저 확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권한 범위를 다투어 양형까지 준비하기
안전조치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167조 제1항은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이 현장소장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반이 없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났을지를 따져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안전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작업 구역을 벗어나 지시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가 직접 사인인 경우에는 위반과 사망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부검 감정서, 사망진단서, 119 출동 기록, 근로자의 당일 행적과 작업 지시 내용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기술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사고 메커니즘을 재구성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사업 측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2) 권한과 예산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사정을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현장소장이 안전시설 보강을 본사에 요청했는데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공기 단축 지시 때문에 작업 순서를 바꿀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진술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요청 당시의 메신저 대화, 이메일, 결재 상신 기록, 안전회의록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사건이 커지기 전에 삭제되거나 정리되기 쉬워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곧바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그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현장소장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직접 대상이 되는지는 실제 권한 구조를 따져 봐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 안전교육 이수 이력, 평소 위험 신고와 개선 조치 기록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는 사정이므로 병행해서 준비합니다.
결론
현장소장이 입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어떤 조문의 어떤 안전조치를 위반했는지, 그 의무가 현장소장의 직무 범위였는지,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각각 입증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그 판단은 사고 직후 확보되는 서류와 초기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회사 법무팀이나 선임된 변호인이 있더라도 회사와 현장소장의 이해관계는 면책 여부, 책임의 소재, 권한 범위를 두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고 경위와 본인의 직무 범위를 먼저 점검받고, 어떤 자료를 보전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사업주도 아닌데 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나요?
안전조치 의무의 1차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제173조)이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실제로 지휘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할 직무를 맡은 현장소장이 행위자로 입건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입건은 수사의 시작일 뿐이므로, 그 안전조치가 현장소장의 직무 범위에 속했는지와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는 둘 다 처벌받나요?
두 죄는 보호 법익과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함께 입건되고,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한 번의 사고에서 어떤 죄가 어떤 관계로 처리되는지는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회사가 원청 지시였다며 책임을 저에게 넘기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 직무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사발령서, 업무분장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회의록, 공사 지시와 예산 요청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이 해당됩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라면 회사 측 변호인과 별도로 본인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Q4. 중대재해처벌법도 저에게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며,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소장은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조직도와 권한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사고 당일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안전조치를 확인했는지를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점검 일지, 위험 신고와 개선 요청 내역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로 남으면 이후 뒤집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쟁점과 본인의 직무 범위를 먼저 점검한 뒤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