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업하기로 한 고소인과 두 사람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십수억 원대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과 배우자 앞으로 마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고소인도 공동매수인이었는데 등기가 의뢰인 부부 앞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동업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계약 이후 다툼이 생겨 고소인이 먼저 동업에서 빠지겠다며 서류를 건네고, 관련 계약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자금을 의뢰인이 냈다는 점을 매매대금 이체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동업이 깨진 뒤 대금을 모두 부담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은 자기 일을 처리한 것이고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분양권 자금을 의뢰인이 모두 출자했고, 동업계약이 해지된 뒤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동 계약한 재산을 한쪽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종료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자금 출자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동업 해지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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