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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진 뒤 상가 분양권 본인 명의 등기, 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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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동업 깨진 뒤 상가 분양권 본인 명의 등기, 배임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업하기로 한 고소인과 두 사람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십수억 원대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과 배우자 앞으로 마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고소인도 공동매수인이었는데 등기가 의뢰인 부부 앞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업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계약 이후 다툼이 생겨 고소인이 먼저 동업에서 빠지겠다며 서류를 건네고, 관련 계약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자금을 의뢰인이 냈다는 점을 매매대금 이체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 동업이 깨진 뒤 대금을 모두 부담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은 자기 일을 처리한 것이고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분양권 자금을 의뢰인이 모두 출자했고, 동업계약이 해지된 뒤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동 계약한 재산을 한쪽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업 종료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자금 출자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 동업 해지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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