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전자기기 제조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금형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금형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납품할 의사·능력 없이 개발비·금형비·생산비 명목으로 열 차례가 넘게 합계 3억 원대를 받아 갔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가 그 뒤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고소인은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러 거래처 돈이 섞인 회사 계좌에서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계약 단계마다 목형을 먼저 완성해 확인받은 뒤 금형을 실제로 완성했다는 점을 제작 과정 자료와 완성된 금형을 가져가라고 보낸 이메일·내용증명으로 보였습니다.
받은 돈이 개발·생산에 쓰였고, 미지급 임금에 포함된 비용까지 더하면 지출이 받은 돈보다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무렵 회사가 수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며 정상 운영되었고, 회생은 그 뒤 사업 확장·매출 감소·외상대금 미회수 때문이었다는 점을 다풤습니다.
결과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형을 제작하고 가져갈 것을 요청한 점, 고소인 스스로 다른 모델은 금형과 완제품을 인수했다고 인정한 점, 받은 돈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 당시 흑자였고 회생법원도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본 점이 근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 실패와 사기는 구분되며, 핵심은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입니다.
실제 작업 과정,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내용증명, 자금 사용처, 계약 무렵 재무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 절차와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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