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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임원 상품권 뇌물수수 제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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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임원 상품권 뇌물수수 제보,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인 의뢰인은 업체 직원인 제보자가 자신과 결탁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대 상품권을 건냈다고 제보하면서 도시정비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업체 선정을 둘러싼 브로커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 외에 상품권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은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제보자 스스로도 처음 상품권을 건냈을 때 의뢰인이 거절했고 떠나려는 차량에 던지듯 두고 갔다고 진술한 점을 짚어, 받을 의사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자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모르고 브로커가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모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도시정비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브로커 관련 비리는 별도로 수사 중이지만 의뢰인의 뇌물수수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제보 진술이 곧 증거처럼 받아들여지기 쉬우므로, 진술 안의 거절 정황이나 모순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금품이 일방적으로 놓여졌다면 즉시 반환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돈의 출처와 전달 경로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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