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을 고소인이 협박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로 제3자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보냈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를 보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알린 것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녹취록과 문자 등 기록상 고소인이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협박에 대비한 대처 요령을 알려 주는 과정의 메시지여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다풤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더라도 대처 요령을 알려 주는 과정의 메시지여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근거(녹취·문자 등)를 보관해 두세요.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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