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연인이던 고소인과 함께 있던 방에서 휴대전화로 옷을 입지 않은 고소인의 모습을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 무렵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과 그 영상을 고소인에게 메신저로 보낸 대화는 남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촬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이 찍혔는지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고소인이 술에 취한 모습을 찍는다고 말하고 대답을 들었다고 알고 짧게 촬영했을 뿐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찍은 기억은 없고, 영상을 보낸 뒤 지우라는 말에 곧바로 삭제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결과 문제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영상 내용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이 불기소를 바라고 처벌불원서 초안을 작성한 자료 등을 제출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풤습니다.
결과
검찰은 포렌식에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 이후 고소인의 태도로 보아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메신저 대화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들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인 사이의 촬영이라도 촬영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대화와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하세요.
포렌식 절차에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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