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구 앞 공연음란 신고, 동일인 입증 안 돼 혐의없음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건물 출입구 앞 공연음란 신고, 동일인 입증 안 돼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건물 출입구 앞 공연음란 신고, 동일인 입증 안 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신이 사는 주거 단지에서 새벽 시간대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 귀가하던 미성년자 앞에 옷을 벗은 채 서 있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12 신고 기록과 진술이 있었고, 단지 CCTV에는 의뢰인이 집을 나설 때와 비슷한 복장의 남성이 출입구 근처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연음란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 즉 행위자와의 동일성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대응

  • 목격자가 그 남성의 행동·얼굴·옷차림·체형을 정확히 보지 못해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CCTV 속 비슷한 복장 남성의 행동은 목격 시각보다 앞서고 장소도 목격 지점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그 시각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며 소동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영상에 나이·체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여럿 나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목격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비슷한 옷차림만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CCTV 장면의 시각·장소가 목격 시점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당시 본인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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