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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식사 대접 청탁금지법 혐의, 업무 자리 인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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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직무관련자 식사 대접 청탁금지법 혐의, 업무 자리 인정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업무상 계약 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포함해 십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1인당 소액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식사를 제공한 쪽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식사 제공 사실은 인정되었고,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계약 체결과 담당 업무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식사가 법이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 자리가 기업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조율해 마련한 업무 자리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식사 전후로 제공자 측과 참석자 소속 팀 사이에 어떤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참고인 진술까지 종합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식사를 제공한 쪽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식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자리의 목적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조율 이메일·안건 자료 등 자리의 목적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 식사 전후의 계약 관계도 대가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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