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치료실에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치료와 관계없는 말을 건네고 치료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고소인의 배를 주무른 사실 자체는 다툼 없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접촉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복부 비만이 심하면 허리 통증이 계속될 수 있어 복부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다음 운동치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라는 치료 목적을 밝혔고, 문제 삼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넓고 개방된 공간이어서 추행할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치료실이 넓고 개방된 공간인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 과정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면 접촉 사실보다 그 치료적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실 구조, 치료 기록,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함께 확보하세요.
치료 전 환자에게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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