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처분·주식 인수 특경법 배임 고발, 혐의없음 | 횡령/배임 해결사례 | 로톡
전환사채 처분·주식 인수 특경법 배임 고발, 혐의없음
해결사례
횡령/배임

전환사채 처분·주식 인수 특경법 배임 고발,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회사가 보유한 십수억 원대 전환사채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되찾지 않는 방식으로 넘겨 수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부채가 많고 외부감사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특경법 배임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핵심 쟁점

  • 배임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기고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외부감사 한정의견이라는 사정이 투자 대상이 부실회사라는 고발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매매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으로 전환사채가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에 매도되고 차액이 회사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시켰고, 의뢰인은 매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투자 대상 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부채 상당 부분이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이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고, 한정의견은 감사인의 늦은 선임으로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투자금이 회계법인 평가가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공시된 채 유상증자가 문제없이 진행된 점을 들어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적정한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의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배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거래 당시의 계약서·계좌 내역·재무자료와 외부 평가 자료를 갖춰 두세요.

  • 감사의견 등 겠으로 드러난 사정은 그 경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