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회원의 글에 특정 기업을 '어용기업'이라 부르며 퇴출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 여러 명도 함께 입건되었고, 댓글 작성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성립하며, 그 판단은 표현이 나온 맥락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의 대응
문제의 표현이 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기관 기자회견, 언론 보도, 카페 내 다른 게시글과 이어진 논의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회원의 글에 단 1회성 댓글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자기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의 표현이어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다풤습니다.
결과
경찰은 당시 상황과 카페 내 게시글 등에 비추어 단순 1회성 댓글로 보이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온라인에 부정적인 표현을 남겼다고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이 달린 글과 당시 논의 상황, 관련 보도 등 맥락 자료를 모아 두세요.
표현의 횟수와 목적도 판단에 반영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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