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주도하던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 주도자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챙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돈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돈을 빌린 사람도 의뢰인이었으며, 공동피고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연결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속일 뜻,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이 앞서 같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받은 날 그대로 사업 주도자에게 건네고,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갚기도 한 돈의 흐름으로 사업을 믿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제의 차용금은 사업 주도자의 지시에 따라 활동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 경비로 쓰였고, 의뢰인은 오히려 자기 돈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유죄를, 의뢰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업 주도자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차용금이 사업 경비로 쓰였으며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사업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업 주도자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가 사업이 무너지면 공범으로 기소되기 쉽습니다.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본인도 돈을 넣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과 속일 고의는 구별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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