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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줬다 카드가맹점 명의대여 고발,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 카드가맹점 명의대여 고발,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이루어졌고 관할 세무서는 의뢰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가맹점 명의대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 그 명의로 등록과 가맹점 가입이 된 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가맹점 명의대여죄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명의를 남에게 빌려줄 때 성립하므로, 의뢰인이 법이 말하는 가맹점의 주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처벌 대상은 카드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거래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신용카드가맹점이므로,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았고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점을, 관계자 진술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은 명의를 빌려 간 사람 측이 직접 진행해, 의뢰인이 가맹점으로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맹점 명의대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을 누가 진행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 다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세금 등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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