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이루어졌고 관할 세무서는 의뢰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가맹점 명의대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 그 명의로 등록과 가맹점 가입이 된 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가맹점 명의대여죄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명의를 남에게 빌려줄 때 성립하므로, 의뢰인이 법이 말하는 가맹점의 주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처벌 대상은 카드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거래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신용카드가맹점이므로,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았고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점을, 관계자 진술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은 명의를 빌려 간 사람 측이 직접 진행해, 의뢰인이 가맹점으로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맹점 명의대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을 누가 진행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세금 등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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