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녀와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부모나 형제를 찾아가 하소연하겠다, 늘 조심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저녁 욕설과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를 이어 보냈다는 이유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를 반복 전송했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욕설·비하 문자가 모욕적 표현을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죄는 그런 문자가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성립하므로, 도달 횟수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욕설 문자는 감정이 섞인 모욕적 표현일 뿐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문자가 도달한 것은 한 차례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고 SNS에 사진과 이름을 올리는 등 괴롭혀 왔고,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자 그만두기를 바라며 보낸 문자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욕설 문자는 모욕적 표현에 가깝고 공연성도 없으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는 한 차례만 도달해 반복적이라 볼 수 없고, 자녀를 걱정한 어머니의 방어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어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의 내용, 도달 횟수, 보내게 된 경위를 각각 따져 보세요.
상대방이 먼저 괴롭힌 사정이 있다면 관련 문자·게시물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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