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괴롭힌 상대에 경고 문자, 정보통신망법 혐의없음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자녀 괴롭힌 상대에 경고 문자, 정보통신망법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자녀 괴롭힌 상대에 경고 문자, 정보통신망법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녀와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부모나 형제를 찾아가 하소연하겠다, 늘 조심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저녁 욕설과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를 이어 보냈다는 이유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를 반복 전송했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욕설·비하 문자가 모욕적 표현을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이 죄는 그런 문자가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성립하므로, 도달 횟수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욕설 문자는 감정이 섞인 모욕적 표현일 뿐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문자가 도달한 것은 한 차례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고소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고 SNS에 사진과 이름을 올리는 등 괴롭혀 왔고,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자 그만두기를 바라며 보낸 문자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욕설 문자는 모욕적 표현에 가깝고 공연성도 없으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는 한 차례만 도달해 반복적이라 볼 수 없고, 자녀를 걱정한 어머니의 방어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어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자의 내용, 도달 횟수, 보내게 된 경위를 각각 따져 보세요.

  • 상대방이 먼저 괴롭힌 사정이 있다면 관련 문자·게시물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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