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로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수치와 역주행 사고가 분명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결국 사고로 피해자들이 법이 말하는 상해를 입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되, 다툴 지점을 상해의 존재 하나로 좁혔습니다.
피해차량 블랙박스상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거의 멈춰 서 있었고 의뢰인 차량이 아주 느린 속도로 부딪쳤다는 점, 감정 결과 상해가 생길 만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할 수 없고, 치료 없이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의뢰인이 인정한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격이 경미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한 입원 사유가 진단서 병명과 다른 점, 합의 당시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감정 의견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 사고에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 실제 치료 필요성을 하나씩 따져 보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상해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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