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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시험성적서 변조 고발, 고의 부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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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시험성적서 변조 고발, 고의 부정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계측기기와 부속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배터리·충전기 구매 입찰에 낙찰된 뒤 납품하면서 공인 시험기관 성능시험성적서의 배터리 방전시간 수치를 원본과 다르게 고친 성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외부 감사에서 수치가 원본과 다르다는 회신이 왔고, 성적서 내용이 바뀐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서류가 원본과 다르다는 사실보다, 대표인 의뢰인이 변조를 알고 있었는지와 변조로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입찰이 최저가 낙찰 방식이었고 성적서는 낙찰·계약 이후 납품 단계에서 낸 것이어서, 바뀐 수치가 낙찰과 무관하고 부정한 목적이나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납품한 배터리가 요구 규격과 성능 기준을 넘어서 충족했고, 바뀐 방전시간은 그 기준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수년 전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당시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서류가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손해나 입찰 공정성 침해가 없는 점, 이미 낙찰된 뒤 제출되었고 성능 기준을 충족한 점,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보이고 의뢰인이 변조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얻을 이득이 없었던 점이 근거였습니다. 고발한 기관의 담당 직원도 피해는 없었고 감사 지적에 따라 고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제출 서류가 변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대표자의 고의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입찰 방식, 서류 제출 시점, 납품 물품의 실제 성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 당시 업무 담당자와 결재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고의 판단에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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