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혼자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와 육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이어 왔고, 배우자와 차린 음식점도 인근에 큰 마트가 들어서며 적자가 이어져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격증을 따 재취업해 월 약 286만원을 받고 있었고, 빚은 약 8천만원이었습니다. 배우자도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위원은 배우자 소득이 의뢰인 소득의 70~130% 사이라며, 자녀를 한쪽에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으니 2인 대신 1.5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고치라고 7일 기한으로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생계비 기준이 줄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 보정권고에는 신청 전 받은 대출의 쓰임새와 거래 내역을 날짜·금액별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1.5인 기준은 받아들이되, 의뢰인이 새 집 월세를 사실상 혼자 내고 있음을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서류·월세 이체내역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수입·지출 목록도 첨부해 월세 상당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6개월이면 월 약 54만원이라는 계산을 밝힌 뒤, 빠듯한 가계를 고려해 48개월 계획을 내고 7일 기한 안에 보정을 마쳤습니다.
결과
보정서를 낸 지 3일 만에, 신청으로부터 약 4개월 반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 계획은 매달 약 41만원씩 48개월(총 약 1,960만원)을 갚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76%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은 금지되며, 이후 인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부가 함께 회생을 하면 법원은 두 사건 자료를 맞춰 보며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볼지 따집니다.
월세처럼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계약서·이체내역으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기한 안에 항목별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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