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어린 자녀를 키우는 40대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건설 하도급 사업에 뛰어들었고, 가족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몇 년 만에 무너지면서 보증 책임에 차량 렌트·리스 비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생활비 카드·대출이 겹쳐 채권자 11곳, 이자 포함 약 4억 8천만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수입은 월 20만원 남짓한 주거급여뿐이었고, 개인회생을 이어 가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빚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대금과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이 가족 계좌를 거쳐 오간 일이 있어, 법원이 돈의 흐름을 엄격하게 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업 시작부터 보증 책임을 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고, 절차비용 예납명령에도 바로 대응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출금 사용처(대부분 기존 대출 상환, 나머지는 가족 세금 납부)를 밝히고 채권자목록을 보완했습니다.
14개 항목의 추가 요청에는 항목 번호별 자료제출서로 답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은 입출금 날짜·금액·받은 곳을 한 줄씩 적은 사용처 소명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파산 신청 약 5개월 만에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산에 이른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면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량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함께 봅니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보증금이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날짜·금액·상대방을 거래내역과 맞춰 정리해 두세요.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는 항목별로 빠짐없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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